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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비2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인당150만원,신청방법,서류,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와 금천구가 협력하여 코로나 19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지원조건 휴직기간: 2022년7월1일~2023년 4월30일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3.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월x3개월) 4.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 5.접수방법 현장,이메일,fax,우편.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됨. 평일 현장접수:오전9시~오후6시 휴일,주말(이메일 only) kmw4058.. 2023. 4. 6.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과 기간 인당300만원.지원금,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물가상승,인건비상승,인력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에서 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만큼 지원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아래 정보 보시고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소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고용유지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아래 사업을 진행함 ¹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²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1. 지원대..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