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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인당150만원,신청방법,서류,기간 안내

by mojjii 2023. 4. 6.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와 금천구가 협력하여 코로나 19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지원조건

  • 휴직기간: 2022년7월1일~2023년 4월30일
  •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3.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월x3개월)

4.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5.접수방법

  • 현장,이메일,fax,우편.
  •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됨.
  • 평일 현장접수:오전9시~오후6시
  • 휴일,주말(이메일 only) 
  • kmw4058@citizen.seoul.kr
  • 등기우편: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70,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 fax: 02-2251-1895
  • 전화: 02-2627-2014

6.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4월30(일)상시접수 (토&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7.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년5월31)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수령한 경우

8.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근로자 통장사본   위임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필수 서류>

확인서류      
고용보험 가입 긱나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50인 미만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서울지역
비영리,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대체가능
23제외업종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업태확인

서울시에서는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이 있네요. 솔직히 무급휴직을 하는입장에서도 주는 입장에서도 요즘같은 고물가,경기침체 시대에는 부담스러운게 사실이죠. 이런 좋은 혜택을 많이 신청하시면 좋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