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와 금천구가 협력하여 코로나 19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지원조건
- 휴직기간: 2022년7월1일~2023년 4월30일
-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3.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월x3개월)
4.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5.접수방법
- 현장,이메일,fax,우편.
-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하면 됨.
- 평일 현장접수:오전9시~오후6시
- 휴일,주말(이메일 only)
- kmw4058@citizen.seoul.kr
- 등기우편: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70,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 fax: 02-2251-1895
- 전화: 02-2627-2014
6.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4월30(일)상시접수 (토&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7.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년5월31)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수령한 경우
8.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 | 위임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필수 서류>
확인서류 | |||
고용보험 가입 긱나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 |
50인 미만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서울지역 |
비영리,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대체가능 |
23제외업종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업태확인 |
서울시에서는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이 있네요. 솔직히 무급휴직을 하는입장에서도 주는 입장에서도 요즘같은 고물가,경기침체 시대에는 부담스러운게 사실이죠. 이런 좋은 혜택을 많이 신청하시면 좋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