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물가상승,인건비상승,인력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에서 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만큼 지원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아래 정보 보시고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소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고용유지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아래 사업을 진행함
¹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²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접수는 사업주)
2.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6개월 이후 고용유지(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3.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기준)
- ex)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
4. 지원내용
- 1인당 300만 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5. 소상공인의 기준
-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됨
6.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예산 소진 시
7.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8. 지급일정(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2023년 6월 30일~
- 고용장려금 지급: 2023년 7월~
-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 2023~7월
9.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 우러이 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10.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
지급 계좌 | 사업주(기업체)통장 사본 | 위임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1월이후 채용이여야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함' |
비영리,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제외업종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업종,업태 확인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텍스 | 주된업종선정 |
문의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02-2133-9341,5454) 자치구 일자리 관리부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